장애인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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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현황
자주찾는 질문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023년 민간 3.1%, 공공 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023년 민간 3.1%, 공공 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장애인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됩니다.(세부내역 계산방법 참조)
예) 상시근로자 10명, 장애인근로자 2명인 경우 -> 기준인원 1명, 지급인원 1명
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월별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단,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고용장려금 지급단가에 대한 구분,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비고 정보제공
구분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비고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20년 ~ 2022년 발생분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2023년 발생분부터 35만원 50만원 70만원 90만원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
고용장려금 2021년 12월 발생분까지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장려금 2022년 1월 발생분부터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에서 타지원금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지급받은 타지원금이 고용장려금 보다 크거나 같아 지급될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고용장려금 2022년 1월 발생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 중복지급 가능
동일한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잠깐, 이것도 알고가세요!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6% )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에게 지급
용어설명
고용장려음 용어설명 :의무료용률, 사업주, 상시근로자, 장애인의 기준, 중증장애인, 장애인 여부 확인 자료에 관한 용어 설명
구분 내용
의무고용률
민간사업주: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 3.6%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며, 개인경영인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 경우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따라서, 고용장려금은 사업주(법인, 개인 경영주) 단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근로자 중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상시근로자(중증장애인 제외)로 보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 여부 확인 자료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필요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19년 7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진단서"로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공단 소속기관에 장애인 본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신청시에 발급 가능
문의처
전국대표번호 : 1588-1519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 기업지원부로 문의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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