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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2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장애유형별 고용현황 연번 구분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국가유공 1 국가및지자체(중앙행정기관) 1923 1084 103 237 178 19 82 29 9 53 7 1 18 8 4 8 83 2 국가및지자체(헌법기관) 87 55 0 13 3 1 6 1 2 1 0 0 1 0 0 0 4 3 국가및지자체(지방자치단체) 11388 5317 1068 958 876 79 1837 452 162 356 32 40 56 19 54 51 31 4 국가및지자체(교육청) 4858 1765 264 368 355 36 1552 74 216 103 10 9 17 3 15 12 59 5 공공기관(공기업) 5138 2421 233 588 215 32 119 34 33 153 19 6 47.. 2024. 1. 10.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사업체 현황 장애인고용부담금(25년 3월)  장애인고용부담금공유하기 레이어 열기점자변환 다운점자변환프린트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정 의무고용율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상시 100명 이상 고용사업주는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개요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 입니다.부담금 제도는 사회 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부담금은 융자 지원, 장려금 지급 등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근거「..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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