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90 장애인 고용률 3% 목표, 삼성전자…'희망별숲' 직원 뽑는다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4. 5. 23. 장애인 디지털 훈련센터 소개 디지털훈련센터 소개 공유하기 레이어 열기점자변환 다운점자변환프린트 개요 디지털훈련센터에서는 훈련생 역량에 따른 수준별 IT 훈련과정과 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의 채용직무에 맞춘 탄력적인 훈련과정 설계를 통해 디지털 인재를 양성합니다. 훈련과정 IT 훈련기초 : 디지털기기활용 등 기초활용능력중급 : 자격증 취득 및 소프트웨어 테스팅 등고급 : 소프트웨어 개발 , 빅데이터 등 첨단 IT 기술과정 맞춤훈련 : 기업과 연계한 맞춤훈련 재직근로자 능력향상훈련 : IT 환경 변화 등 직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직자 대상 직무수행능력 향상 훈련 훈련특전 교육훈련비용 전액 무료 교재 및 실습재료 포함 훈련참여수당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시, 월 최대 284,000원) 및 교통비, 식비 지급수당 충족요건 해당자에 한하여.. 2024. 3. 25.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고용의무제도 공유하기 레이어 열기점자변환 다운점자변환프린트 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 시 부담금(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 부과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은 적용, 장려금은 미적용 공단은 고용의무사업주의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확대를 위해 적합인력 추천 및 고용모델마련, 지원고용, 맞춤훈련 등.. 2024. 3. 25. 장애인 고용지원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2022년1월1일 이후 장애인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상시근로자 5인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6개월 고용유지 시 1차 지원하고,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별 추가지원하여 최장 1년간 지원 1차 지원 이후 7개월 차의 고용유지기간이 2023년1월1일 이후인 장애인근로자의 한하여 1개월 단위로 지원가능(7개월차 고용유지기간이 2023년1월1일 이전인 경우 6개월 단위 지원)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3년간 한시지원 사업.. 2024. 3. 25. 이전 1 2 3 4 5 ··· 2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