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인고용지원금1 장애인 고용지원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2022년1월1일 이후 장애인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상시근로자 5인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6개월 고용유지 시 1차 지원하고,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별 추가지원하여 최장 1년간 지원 1차 지원 이후 7개월 차의 고용유지기간이 2023년1월1일 이후인 장애인근로자의 한하여 1개월 단위로 지원가능(7개월차 고용유지기간이 2023년1월1일 이전인 경우 6개월 단위 지원)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3년간 한시지원 사업.. 2024. 3.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