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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장애인재활작업장

수화맨 2023. 7. 4.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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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일반 사업장에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직업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게 하는데 있다.


2. 일반현황
가. 시설형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복지시설 중 하나인 장애인보호작업시설
나. 시설 수락자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구광역시 달성군지회
라. 면적 : 대지 470평(1,547㎡), 건평 90평(309.19㎡), 1층, 경량철골조
마. 건축비 : 124,026천원
바. 장소 :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229-1번지 일대 (달성군소유지)
사. 시설설비내용 : 사무실, 중증장애인을 위한 목욕시설, 보호작업장
아. 건축개요 : 착공 2001. 10.11 (준공 2001.11.22)
자. 건축주 : 달성군수

3. 보호작업시설 위탁 개요
가. 조례제정 : 2003. 2.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조례안 보기)
나. 위탁계약 : 2003 3. 17
다. 수탁자 : (사)지체장애인협회 대구광역시 달성군지회

4. 보호작업시설 운영 현황
가. 사업개시 : 2002. 3
나. 생산품목 : 전자조립, 자동차부품, 인쇄물 제작, 홈페이지 제작, 쓰레기봉투 제작
다. 운영비 지원 : 군비 10,000천원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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